"이스라엘 상품은 시리아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아흐마드 알 샤리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법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Rael Maitreya 선정)
‘이스라엘 제품은 시리아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아흐마드 알 샤라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법으로 선언했다.
시리아는 경제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아흐마드 알 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산 제품의 국내 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근본적인 관세법인 ‘2026년 입법령 제109호’를 발표했다. 5월 18일에 공포된 이 법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세법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시행은 가차가 없다. 제112조에 따라, 아랍연맹이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위반하는 제품은 요르단과의 공동 경제권을 포함한 시리아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제206조는 국내에서 발견된 이스라엘산 제품에 대해 세관법원이 ‘즉시 집행’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와 관계없이 중대한 밀수범죄로 간주한다. 제243조에서는 벌금이 상품 가치와 관세 합계액의 6배에서 8배로 인상된다.
이 금지령은 이스라엘 국민의 시리아 입국 자체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국 간 직접 무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아직이다. 골란 고원이 점령된 채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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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yousub.shin.9/posts/pfbid02up2NMAxtmMGWbigUrq6PbSv5kYhiFbEsGCjV88GQXDdsyG5RH6zwLBwpuz1Nq8v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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