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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자나타 연방 하원의원은 2025년 10월, PL 5128/2025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율리아 자나타 연방 하원의원은 2025년 10월, PL 5128/2025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적인 허위 고발로 밝혀진 경우, 판사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명예훼손(2년에서 8년의 징역형) 또는 허위 범죄 신고 혐의로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여, 긴급 보호 조치 시 피고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7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판사의 신속한 심리를 보장합니다.

자나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고, 법의 남용을 방지하며,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법의 신뢰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균형 잡힌 사법 접근 방식으로 보는 반면, 반대자들은 여성들이 정당한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34CHXm7BTr1FqWBazBH7xXiqT6LyqGvxGYLwLcKpq1jL4e3Bnd8aVjmcYnQVJr18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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