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유엔 공격은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엔 공격은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엔 헌장 4조는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 주체에 관계없이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행정, 행정, ​​사법 또는 입법 조치를 포함한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체임벌린 외교는 히틀러와 독일에 효과가 없었고,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에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위를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동원될 가능성은 낮지만, 엄격한 제재, 무역, 여행 및 금융 거래 금지, 자산 동결, 외교관 추방, 유엔 총회에서의 자격 정지는 이스라엘을 진압할 것입니다.

유엔 헌장 94조는 유엔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유엔 회원국은 당사국인 모든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영토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구성하며,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천연자원 착취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결정하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판소는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시키고,

2)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3) 이미 건설된 정착촌을 철수시키고,

4) 팔레스타인인이 토지와 재산을 잃은 경우 이스라엘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5) 모든 국가와 기관은 점령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ICJ는 국제법 위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강제 퇴거, 만연한 가옥 철거 및 거주 및 이동 제한,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로의 정착민 이동 및 유지, 정착민의 폭력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물 접근 제한, 이스라엘 법의 서안 지구 및 동예루살렘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령지 자원 착취.

ICJ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불법적인 점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단체가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ICJ는 유엔, 특히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불법적 존재를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방안과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2ruXrgd7kWN8SMsjgcNa1VTUM4BoGy28aahsETzZ47E3XTi9vgXm7GD5qjhpwJt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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