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스위스 발레, 정부가 현실을 따라잡다

2001년, 라엘리안들은 그들의 협회인 Nopedo(nopedo.org)를 통해 소아성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자녀를 교리문답에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유하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전단지에는 성적 학대의 위험이 일반 인구 전체에 비해 가톨릭 사제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계가 고백 비밀을 핑계로 소아성애 사제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01년 7월 4일, 주 의원 Jean-René Fournier는 Valaisan 정부를 대표하여 NOPEDO 협회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인종 차별”.

2001년 10월 3일, 카톨릭 교회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발레산 정부가 제출한 고소장은 낮은 발레 주(Lower Valais)의 예심 판사에 의해 근거가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NOPEDO 협회의 전단지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엘리안 전단지에 언급된 유죄판결을 받은 소아성애 성직자의 수(수십명)는 “분명히 과도하다” 법원에 따르면.

18년 후, 우리는 라엘리안이 제시한 수치(수십명)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려한 수치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과도하다” 2001년에 발견된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현실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라엘리안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가톨릭 교회에서 소아성애 범죄를 지배하는 오메르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말로 우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간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8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조용히 교회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
연방법원의 판결
주법원 2차 판결

출처: https://rael-justice.org/2019-valais-switzerland-the-government-caught-up-with-reality/

댓글 없음

아름다운 덧글로 인터넷문화를 선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