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성 제초제인 트리플루디목사진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제초제를 미국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옥수수, пшеница, 귀리, 대두, 오렌지, 사과, 땅콩, 아몬드 등 주요 작물의 내성 잡초 방제를 위해 개발된 강력한 신종 제초제인 트리플루디목사진의 광범위한 농업적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트리플루디목사진의 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트리플루디목사진이 과불화알킬 또는 폴리불화알킬 물질(PFAS) 계열로,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토양과 물에 수년간 잔류할 수 있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지적합니다.
공중 보건 옹호론자들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EPA 자체 내부 조사에서 쥐 실험 결과 갑상선과 간에 미치는 영향 등 발암 가능성에 대한 '시사적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당 연구가 농장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화학물질 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제초제가 기존 처리 방법에 내성을 갖게 된 공격적인 잡초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부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현대 농업 생산량, 나아가 국가 식량 공급이 다양한 생화학적 도구의 활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은 살충제를 일상적인 식량 작물에 직접 살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반박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건강 관련 경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개인의 소송 제기 권리를 제한하면서 식품 안전과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논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작물 보호의 이점이 장기적인 환경적, 생물학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출처: Attridge, M. (2026). EPA sued over approval of 'forever chemical' pesticide. Courthouse News Service.
출처: https://www.facebook.com/ScienceNaturePage/posts/pfbid0ryiihBnRzActPyswvRJwTzAYgme7Nseu1jGmNdkbvn1szFuP8rSVHcAf5VvPNn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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