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국은 의무 교육 과정(6~15세) 내 영리 사립학교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2017년(관련 법 시행 시점)부터 중국은 의무 교육 과정(6~15세) 내 영리 사립학교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계의 사립 교육 기관은 반드시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초 교육이 영리 사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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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2uwjftWs2QSH3V6xBWDPEbowWYyp6PJRWr6FmJM7g7hHUTsg6wgwyAZrLfNxGieq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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