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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에서 여성 할례는 2018년 5월 31일 제정된 형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

😆 충격적인 현실!

😆 말리에서 여성 할례를 조장하는 포스터를 보고 목이 삐끗했어요!

😆 오해는 마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여성 할례가 법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음핵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

이 법을 다시 읽어보고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혹시 그동안 법이 바뀌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소녀들을 보호하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 킬라이르! 😎 "부르키나파소에서 여성 할례(FGM)는 2018년 5월 31일 제정된 형법 제025-2018/AN호에 따라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법은 국회 공식 법률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513-7조: 여성 생식기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제거, 절제, 봉합, 감각 차단 또는 기타 수단)를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자는 다음 형벌에 처한다.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50만에서 300만 FCFA의 벌금.

만약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량은 11년에서 2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은 100만에서 500만 FCFA에 이릅니다.

제513-8조: 가해자가 의료 또는 준의료 직종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최고형으로 가중됩니다. 법원은 또한 그녀의 직업 활동을 최대 5년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513-9조: 언어, 말 또는 글을 통해 여성 할례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5만에서 100만 FCFA의 벌금…

N'gaw

마마 라일리!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iNjJXFy3dpn5zTyeTGjjxjszKFe1dxESm9enMe5rCqWQFyqxQH2oT5L2apyrR5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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