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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 복무한 프랑스-이스라엘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 복무한 프랑스-이스라엘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프랑스 사법부는 형법 및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기소할 관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작전에 참전한 약 4,000명의 프랑스-이스라엘 이중국적자들(주로 군인, 예비군, 저격수 등 전투 부대원)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프랑스에서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350명 이상이 테러를 옹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gijou.chen/posts/pfbid02XxfQ6CtUrhJ4THL2awdMVDJcjB792eazTwB8Y6Xc2JTwryTZExHtWj1eJhmZwr8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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