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상품은 시리아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아흐마드 알 샤리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법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시리아가 경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흐마드 알 샤라 대통령은 2026년 109호 법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 상품의 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인 관세법을 제정했습니다. 5월 18일에 공포된 이 법령은 기존의 모든 관세 규정을 폐지하고 3개월 후 전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매우 강경합니다. 제112조에 따라 아랍 연맹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 보이콧을 위반하는 모든 제품은 요르단과의 경제 공동 구역을 포함한 시리아 자유 무역 지대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206조는 세관 법원이 시리아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상품에 대해 가치와 관계없이 중대 밀수 범죄로 간주하여 "즉시 집행"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243조는 벌금을 상품 가치와 관세를 합한 금액의 6배에서 8배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이 금지 조치는 이스라엘 시민의 시리아 입국 자체를 금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직접 무역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골란 고원이 점령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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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gijou.chen/posts/pfbid02DKnfrB1m8JMGDZZRw1Pqkr64Yv9QuRV5TbZuvom1cK8wLB2n8FkS92EL413pX8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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