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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당한 여성, 1270만 달러 합의금 받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가라앉으면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미시간주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BCBSM)의 전 직원이었던 리사 돔스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후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약 1,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돔스키는 백신이 낙태로 얻은 태아 세포주를 이용해 개발되거나 시험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회사의 백신 접종 의무에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IT 전문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면제 요청은 거부되었고, 결국 15년 가까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2022년 1월에 해고당했습니다.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공중 보건 정책과 직장 내 개인의 종교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k4rJBShgLRRECGezWYtuPdEq1MaeYkCKgA3BE3NR3YthzgmwVtRhQr3RxifrH5H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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