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르몽페랑 형사법원은 인스타그램에 친팔레스타인 게시물을 올린 후 유대인 혐오 선동 혐의로 기소된 "Z"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9월 17일, 클레르몽페랑 형사법원은 인스타그램에 친팔레스타인 게시물을 올린 후 유대인 혐오 선동 혐의로 기소된 "Z"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고 시오니즘 정권을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쟁의 일환이며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 그 자체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도 아니고, 비판된 학대에 대해 유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또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의 투쟁, 특히 무장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 37/43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반시오니즘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Z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정치적 비판과 인종적 증오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구분이 확립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gijou.chen/posts/pfbid037DXoBQABWwRhHFepxK9eFdm4Jxv3BsY8h8p3NxadTWvKr1iiMYVz51u7EpenF6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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