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은 법원에서 판사와 법조인들이 착용해 온 식민지 시대 양식의 가발을 금지했습니다.
(Rael Maitreya 선정)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은 법원에서 판사와 법조인들이 착용해 온 식민지 시대 양식의 가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인공 가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탈식민지화하고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지 조치의 주요 포인트 :
대상
이 금지는 사법 제도 내에서 사용되어 온, 식민지 시대의 영국식 및 프랑스식의 전통적인 가발이나 법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
이러한 치장은 외국의 영향과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번 금지는 그러한 관습과 결별하고 부르키나파소의 문화적 유산과 주권을 반영한 실천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조치
식민지 시대의 법정 의상은 **화소 단파니(faso dan fani)**라고 불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옷감을 이용한 법정용 의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yousub.shin.9/posts/pfbid02x3279JxJ574HC3HPaiqkFyVeWJHSeYgHB4uo5s3aeEWchFYzcscbw2cukPgbtyE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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