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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는 팔레스타인인의 소유다

🇵🇸 팔레스타인 가자를 위한 계획이 있다 ―― “가자의 부흥과 재건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동 지구의 유엔인도·부흥 상급 조정관의 시그리드·카그씨는 말하고, 교육, 의료, 주택에 더해, 통치와 치안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아랍 연맹, 유엔, EU 등에 의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행동을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가자 시민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구원하며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다른 세계 국가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랍 연맹은 가자 전체 계획에서 유엔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했으며, 마찬가지로 EU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도 ​​호소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치안 부대의 훈련과 지원에 동의하며 유엔은 평화 유지 부대의 파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엔인도문제담당사무차장에서 긴급원조조정관 톰 프레처는 유엔과 그 인도 파트너에게 가자 전역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로 지원을 하는 전문지식, 결의, 도덕적 명확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인원이 있습니다. 분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로부터의 신뢰도 있습니다.그리고 지원 물자 그 자체도 있습니다 ―― 16만 팔레트가 지금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자, 대처를 진행합시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론 대통령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담당 특사인 오펠 브론슈타인은 프랑스는 군과 프랑스의 조직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유럽 국가도 동원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원 물자의 배포를 스스로 할 준비가 있다고 말했다.

카그는 “유엔, 유럽 연합, 세계 은행 등에 의한 국제적인 계획의 대처가 추진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무하마드 무스타파 총리의 내각은 지방 통치, 치안, 법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책정했다고 카그 씨(중동 평화 과정의 유엔 특별 조정관이며 네덜란드 전 부총리)도 말했다.

EU의 카야·까라스 외교·안전보장 정책 상급 대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살육은 끝내야 한다.” 가자에서의 폭력이 격화하고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까마귀씨는 EU가 평화, 안정, 2국가 해결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유엔이나 아랍 연맹과 협력하면서 가자 재건에 자금적으로 임하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유럽 ​​위원회 부위원장인 카야 까라스 상급 대표는 최대 16억 유로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부흥과 강인성을 위한 다년 계획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의 통제, 자율성,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이국적 해결에 확고히 헌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지역 전체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가자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 서쪽 해안과 동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와 점령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령으로부터 모든 불법 정착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특히 총회와 안보이사회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가 점령하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가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고, 팔레스타인 영토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이며,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정착지의 건설과 천연자원의 이용은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1)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불법 점령을 끝내는 것.

2) 새로운 정착지의 건설을 중단한다.

3) 이미 설치된 정착지를 철거할 것.

4)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이나 재산을 잃은 경우, 이스라엘은 배상을 지불할 것.

5) 모든 국가와 기관은 점령을 합법으로 인정하거나 이스라엘의 점령유지에 “원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국제법 위반 속에서 법원이 특정한 행위에는 강제 퇴거, 주택의 광범위한 파괴, 거주 및 이동의 제한, 동 예루살렘과 서안에의 이식자의 이전과 정주, 팔레스타인인을 입 식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 물에 대한 접근 제한, 서해안과 동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법의 확대,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자원의 착취 등이 포함된다.

ICJ의 판단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가 불법적인 점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시민과 단체가 이스라엘의 점령 유지에 '원조와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행동을 그만두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aulya.batchiyala/posts/pfbid0a9QLASimwFLN64zDi8uydpx1dSAXNq9JZ7Ar8Zbwk8osst1DRwkvEEH72ne924i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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