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별은 내가 정해"... '성별 자기결정법' 넉 달째 독일 사회는?
지난해 11월, 독일 의회는 성별 정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별을 바꾸려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한 달 만에 독일 전역에서 약 15,000명이 성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간 4~5,000건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성별 자기결정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성별 변경 절차 외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결정법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독일의 자기결정법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적인 반응에 귀 기울여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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