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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 2백만 명 넘어...

치료 효과가 없는 데도 생명 연장만 하는 의료행위, 바로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이걸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등록한 사람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옥순 씨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창구를 찾았습니다. 고모의 오랜 투병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추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겁니다.

한해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병상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 치료효과가 없는데도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 연명의룝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해 놓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섭니다.

최근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변은 차츰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60여 명이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가 의향서를 작성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 등 전국의 등록기관 6백여 곳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같은 응급상황에 처하면 의학적 처치를 못받는 게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효과가 없단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란 의사 두명의 판단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설치율이 10%도 안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데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단 얘깁니다.

또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면 의료진은 법적 문제를 떠나 집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작성한 뒤 가족들과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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