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에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위헌이며 인종차별과 다를 게 없다.

외모에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위헌이며 인종차별과 다를 게 없다.

#gotopless #존중 #헌법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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