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권 위원회 제도적 전환을 통한 법치의 귀환
프랑스 주권 위원회
제도적 전환을 통한 법치의 귀환
프랑스 주권 위원회는 이 선물에 서명하는 날인 2021년 12월 21일에 생성되는 과정에서 국제법에 따른 법인입니다.
CSF는 1789년 8월 26일의 인권 선언문과 1946년 헌법 전문 및 2004년 환경 헌장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 확인되고 보완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5월 29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민주적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노골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을 인정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은 발산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 프랑스 민족의 화신을 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주권 위원회는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주권 위원회의 목적은 기본권과 자유의 관점에서 우리의 헌법 전통을 존중하면서 법치로의 복귀를 조직하고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환의 합법적인 조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프랑스 국민에게 봉사하고 다른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단계 계획이 완료되고 프랑스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사라질 예정인 과도기적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입니다.
모든 프랑스 시민은 CSF의 활동을 지원하고 작업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617226503/posts/101584125642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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