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기 상황속에서 의사, 교사, 연구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까?
의료 위기 상황속에서 의사, 교사, 연구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까?
메 데 아라우조-레키아
https://www.francesoir.fr/opinions-entretiens/me-de-araujo-recchia?fbclid=IwAR37fkGLJewC0g30GgljuC-cZhRDsoF54G8qAiyYKBjssRUHSiUC_2WGIpg
인터뷰 – 이 인터뷰에서 Me Virginie de Araujo-Recchia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표현의 자유의 법적 기원을 검토한 다음 의사, 연구원 및 건강 위기의 맥락에서 교사-연구원. 의사는 의료윤리규범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무까지 있다고 변호사는 강조한다.
교사와 교사-연구자에게도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
“사실의 현실이 그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동료 시민의 권리도 침해합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617226503/posts/1015838264107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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