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에 대해서, 한국의 성노동도 양성화되어야 한다. 풍선효과에 의한 숨겨 진 성 산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악화될 뿐이다.

(매춘에 대해서, 한국의 성노동도 양성화되어야 한다. 풍선효과에 의한 숨겨진 성 산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매일 어느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몸과 지식을 파는 것이고, 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전같은 인권유린과 성착취 당하는 그런 성노동이 안되게끔 해야한다.

미아리 집장촌을 다 없앴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인권말살이 안되는 한 집장촌을 양성화하는 것이 좋다 하였고, 은연중 뒷골목에서 행해지는 매춘은 성병을 검사도 안하고 숨겨 성병을 늘게하고, 남녀 모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지금의 매춘 단속은 오히려 악화를 낳을 뿐이다.)

인도, 성노동 비범죄화

https://www.rt.com/news/556208-india-decriminalizes-prostitution-supreme-court/?fbclid=IwAR0VRHpgVxpM_iV5hDggpZeL3dwzNLtzDoAvhkcoSOJDsf0GPcp1aWAwQl4

대법원, 성매매를 전문직으로 규정

L Nageswara Rao 대법관이 이끄는 3명의 대법원 판사는 인도 성노동자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형법은 연령과 동의에 따라 모든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성노동자 학생 양성은 대학의 학문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성노동자들이 성인들의 동의를 받는 한 경찰은 그들을 방해하거나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발적인 성 노동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로 남아 있지만 매춘 업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급습 중에 체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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