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에 대해서, 한국의 성노동도 양성화되어야 한다. 풍선효과에 의한 숨겨 진 성 산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악화될 뿐이다.
(매춘에 대해서, 한국의 성노동도 양성화되어야 한다. 풍선효과에 의한 숨겨진 성 산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매일 어느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몸과 지식을 파는 것이고, 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전같은 인권유린과 성착취 당하는 그런 성노동이 안되게끔 해야한다.
미아리 집장촌을 다 없앴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인권말살이 안되는 한 집장촌을 양성화하는 것이 좋다 하였고, 은연중 뒷골목에서 행해지는 매춘은 성병을 검사도 안하고 숨겨 성병을 늘게하고, 남녀 모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지금의 매춘 단속은 오히려 악화를 낳을 뿐이다.)
인도, 성노동 비범죄화
대법원, 성매매를 전문직으로 규정
L Nageswara Rao 대법관이 이끄는 3명의 대법원 판사는 인도 성노동자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형법은 연령과 동의에 따라 모든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성노동자 학생 양성은 대학의 학문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성노동자들이 성인들의 동의를 받는 한 경찰은 그들을 방해하거나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발적인 성 노동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로 남아 있지만 매춘 업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급습 중에 체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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