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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소: 1958년에 헌법의 공동 초안자인 Michel Debré는 국민 주권에 대 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Rael Maitreya 선정)

기록 보관소: 1958년에 헌법의 공동 초안자인 Michel Debré는 국민 주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neotvofficiel/videos/1641955549578708

“유일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갈등이 있을 때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갈등입니다.

독재정권에는 갈등이 없거나 최소한 갈등이 뚜렷하지 않고 유혈로 끝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토론은 필연적으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공화국 대통령의 역할은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권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거나 국민 투표 또는 해산에 의한 결정을 요청한다는 사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예를 들어, 공화국 대통령은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국회가 원하지 않고 신뢰를 거부할 총리를 국회에 강요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될까요?

분쟁을 해결하고 공화국 대통령이 그의 권한을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산을 통해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 참정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입니다.

국가 주권이 의회에 주어진다는 절대 공화주의적이지 않은 이 생각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권 의회는 없습니다.

유일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자유 체제에 남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7226503/posts/1015880736071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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