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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리화나 합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다 - 미디어

독일, 마리화나 합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다 – 미디어

성인이 최대 20g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제안되었다고 RND가 보고합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독일에서 최대 20g의 마리화나를 사고 소지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RedaktionsNetzwerk Deutschland(RND)는 독일 보건부 장관인 Karl Lauterbach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을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이 시행되면 18세 이상의 독일인은 최대 2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마리화나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함량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RND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로 인한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한도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소비자에 대해 10%로 낮아질 것입니다.

효능에 관계없이 독일인은 이 물질을 20g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된 미성년 독일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마약 예방 과정을 이수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물질은 몰수됩니다.

RND 보고서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는 허가를 받은 상점뿐만 아니라 일반 및 온라인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판매자는 학교 및 기타 청소년 시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 또는 천연 식물 재료를 판매하지만 적절한 면허 없이 판매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마리화나 광고는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아울렛은 보고합니다.

RND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국가 보건부는 기존 암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대마초 판매로 인한 모든 소득에 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 부가가치세와 특별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균주의 THC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가격이 암시장에서 볼 수 있는 평균에 더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국제 법률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호용 대마초의 국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일의 마리화나 수요는 국내 생산자에 의해서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현재 다른 여러 부처에서 미세 조정 중이라고 이 콘센트는 주장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7226503/posts/1015845757746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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